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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다음달 28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청년교양보장법 채택 논의

경제계획법 수정하고 인사 문제도 논의키로... 상임위원회서 도로쿄통법·산림법 개정

등록 2021.08.26 06:40수정 2021.08.2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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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이 다음달 말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는 시·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개정)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인사) 문제를 토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4일 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산림법 수정 보충을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보장을 위한 보다 세분되고 구체화한 내용이 새로 담겼다.

산림법에는 산림을 인민경제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는 1개 장, 19개 조문이 보충됐다.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집행했고 박용일 상임위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사무국, 성, 중앙기관, 중앙비상방역부문 간부들도 방청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 #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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