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청소년들이 학생의 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맞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창살에 갇힌 퍼포먼스를 2018년 11월 펼치고 있다.
최윤석
청소년의 '경선 참여 금지', 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법의 제22조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 경선인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 2의 2항)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 6의 1항)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60조 1항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기에 당내 경선인의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도 하지 못하고,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당내경선 접근 금지령이자 선거운동 접근 금지 명령이다.
대선 후보뿐만 아닌 선출직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는 경선 대책 기구인 /캠프'라는 것을 구성하며, 조직적으로 경선 과정을 준비하고 경선 통과를 위해 활동한다. 이러한 경선 대책 기구에 청소년이 합류하거나 활동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행위일까? 청소년들이 각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이 당내경선에서 직접 활동하는 것일까?
각 정당의 경선 후보의 캠프에서 일하는 것이니, 어쩌면 당내경선으로 생각될 여지도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사무소나 경선사무소 내에 설치된 경선대책기구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구성원으로 임명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소년 활동가 A씨의 사례를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A씨는 특정 정당인 모 당의 청소년, 청년 활동을 많이 하던 활동가이다. A씨는 그 당의 대통령 후보 B의 캠프 특보에 임명되어서 활동하게 되었다.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A씨가 대선 후보 캠프 특보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 후보 캠프의 특보에 임명되어 활동하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몇몇 활동가들이 A씨 사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 관계법 질의를 하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선사무소나 경선사무소 내에 설치된 경선대책기구, 즉 캠프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구성원으로 임명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경선이나 본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는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여 제시하였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각 정당, 각 후보 차원에서 마련된 경선 대책 기구인 캠프나 'OO 포럼' 등과 같은 자문 기구에 합류해서 활동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A씨와 같은 특보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경선 후보의 자문 기구에 합류하여 청소년 정책을 제시하거나, 청소년 차원에서 후보의 경선 통과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청소년이 당당하게 당내경선과 후보선출에 선거권을 행사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