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들이 철거된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면 노면에도 건축폐기물로 추정되는 시멘트 덩어리들이 가득 쌓여있다.
김남권
앞선 지난 2019년 초 에코파워와 양어장 소유주들로 구성된 양어장피해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피해 보상에 합의하고, 육상에 있는 양어장 6곳을 철거했다.
당시 에코파워는 철거 비용을 피해보상금에 포함해 지급한 뒤 철거 발주 권한을 대책위에 넘겼다. 바다 속에 있는 해수인입관 역시 철거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에코파워 관계자는 양어장 철거 문제는 양어장 소유주들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양어장 소유주들과 보상 협상에서 철거비용을 포함해 지급했고, 철거 발주 권한 역시 양어장 소유주들에게 넘겼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대책위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철거를 맡았던 해당 업체와 대책위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
철거업체 대표는 지난 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채 바가지로 걷어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책위 측 관계자 역시 "당시 석면 문제로 노동부 직원이 상주하다시피하고 환경단체도 감시하고 있었는데 몰래 묻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매립 의혹 지역이 양어장 소유주들의 사유지인데 만약 불법 매립이 됐다면 업체가 몰래 묻었을 수 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우리는 그런 동의를 해준적도 없고 만약 불법 매립이 있었다면 우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철거 업체 문제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해경은 양어장이 사용하던 해수 인입관 100여 개가 2년째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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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경, 안인화력 인근 양어장 폐기물 불법 매립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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