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청
경남 진주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3일 코로나19 현황 설명을 하면서 위반 업소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였다"고 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8월 25일 일반음식점 1곳에서 10명이 사적모임을 가진 사실이 적발되었다. 또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중 8월 23일 일반음식점 1곳에서 이용자의 출입명부 작성 누락 사실이 확인되었다.
진주시는 해당업소에 대해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진주시는 8월 이후 이날까지 다중이용시설 11곳의 방역수칙 위반과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사례 20건에 148명을 적발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께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 조 시장은 "누구나 무료 선제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어떠한 불이익 조치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나와 주변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꼭 무료 선제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8월 28일부터 발생한 집단감연인 '진주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해 이날 1명이 추가되어 전체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어났다.
진주시는 '외국인 지인 모임'과 관련하여 2일 71명을 추가로 검사하여 총 227명 중 6명은 양성, 170명은 음성, 51명은 검사 중이며 추가로 안내문자 발송, 방문 설득 등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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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10명 모임' '출입명부 미작성' 업소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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