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출입국 행정과 구금 현실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고기복
인권위는 2018년에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 점검 결과,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적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운영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꿀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쇠창살로 둘러쳐진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과 특별계호실(화성외국인보호소 징벌방)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호 외국인이 본국 가족 등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특히 보호 외국인 독방격리보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계호실에 격리보호조치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이 이집트인 A에게 수갑, 머리보호대, 발목 수갑을 채웠고,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이 2019년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2020년 7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계구 사용 및 과도한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 법무부장관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 대하여 정책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새우꺾기 고문사건은 반복적인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재발한 사건일 뿐 아니라, 그 수법이 더욱 잔혹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기자회견 끝에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입을 모아 이번 사건 피해자 표현처럼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한국판 관타나모'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