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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언론사 정부광고 불법 직거래, 1~5월만 58건"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74개 신문 대상, 전체 불법규모 짐작 어려워"

등록 2021.10.01 10:55수정 2021.10.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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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남소연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올해 1~5월 언론사의 정부광고 직거래 모니터링을 한 결과, 총 58건의 불법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정부광고법이 제정된 이후 법을 위반해 정부광고를 직거래한 사례가 5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하지만 이 사례는 언론재단이 올해부터 시작한 '정부광고법 준수여부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5개월 치(1~5월)만 해당될 뿐 아니라 모니터링 대상도 신문매체 74개에 불과해 전체적인 불법 규모는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재단은 올해 1월 15건, 2월 4건, 3월 7건, 4월 8건, 5월 24건 등 모두 58건의 정부광고 직거래 사례를 확인했다"라며 "이 모니터링은 <조선일보> 등 중앙지 12개, <한국경제> 등 경제지 13개를 비롯해 영자지 3개, 지역지 46개 등 74개의 신문매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현행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이 정부광고법 업무를 언론재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정부기관 등이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언론매체와 직거래한 정부광고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광고를 문체부에 요청한 뒤 게재하도록 하는 등 직거래를 금지한 것은 광고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광고와 기사를 맞바꾸는 등 뒷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체부는 현재 샘플링 수준의 모니터링이 아니라 전수조사 시스템을 갖추고, 위반 시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재단 '기사형 광고' 관리 소홀" 지적도… "정부광고를 기사로 위장"

한편, 김의겸 의원은 "신문사와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건당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으며 신문 지면에 게재하는 정부광고를 기사로 위장해 독자를 속이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언론재단이 '기사형 정부광고'에 대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기사형 정부광고의 사례로 <조선일보> 2021년 6월 22일자 '술도 발암물질… 아무리 소량이라도 무조건 해롭다', <중앙일보> 2021년 2월 4일자 칼럼 '과학기술 강국 넘어 과학문화 강국' 등을 제시했다.
 
 2021년 6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술도 발암물질… 아무리 소량이라도 무조건 해롭다'.
2021년 6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술도 발암물질… 아무리 소량이라도 무조건 해롭다'.조선일보 PDF
 
김 의원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 제목 아래에는 '국립암센터 개원 20주년, 서홍관 원장 인터뷰'라는 문구와 함께 지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서홍관 원장의 사진이 실렸다"면서 "명백한 인터뷰 기사지만 실상은 <조선일보>가 국립암센터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게재한 광고"라고 했다.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의 신문사에 기고한 전형적인 칼럼이지만, 이 기고문도 정부광고"라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 기고문을 싣기 위해 중앙일보에 10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고 했다.
#김의겸 #언론사 #언론재단 #문체부 #정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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