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1년, 시행은 낮잠"

전국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 1인시위 벌여 ... 경남도 "공감하나 재정적 어려움 있다"

등록 2021.10.25 13:41수정 2021.10.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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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 25일 경남도청 현관 앞 1인시위. ⓒ 전국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즉각 실행하라. 1년이 지났다. 언제까지 낮잠만 잘 것인가."

전국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는 25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이같이 쓴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경남도(의회)는 2020년 10월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대한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경남동지회는 "서울, 전남, 광주, 경기, 충남이 조례에 규정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해당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남은 아직도 대상자의 실태 파악도. 지원형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관계자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내년 예산안에는 들어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지원 시기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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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 25일 경남도청 현관 앞 1인시위. ⓒ 전국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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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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