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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도 간담회 증가... 곡성은 코로나 무풍지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분석

등록 2021.11.11 15:21수정 2021.11.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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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과 곡성군의회는 코로나 무풍지대?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에서는 2016년부터 곡성군 군수, 부군수 및 군의회 업무추진비 및 전용차량 사용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거, 꾸준히 점검하여 언론에 공개하였고 2018년부터는 격년으로 살펴보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여 전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 해로 지자체 단체장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곡성군의 사례를 들어 간략하게 보고자 한다.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업무추진비가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아서 단체장 등의 예산 집행 엄정성 여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곡성군 경우, 2020년 업무추진비로 3억25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군의회 불포함), 군수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액수 및 건수를 2018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김영희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곡성군 사례를 보면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는 대개 간담회 및 급식비, 애경사비, 격려비, 선물비, 축하화분 및 화환구입비, 부속실물품구입비 등으로 쓰인다.
그 중 식사비를 의미하는 간담회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2020년 경우 군수 업무추진비의 92%가 간담회비로 쓰였고 부군수 등의 업무추진비 중 평균 80% 이상이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김영희
 
곡성군에서는 2020년 군수, 부군수, 군의회 의장 및 의원 등의 간담회비 혹은 식사비로 총 691회 1억3478만1700 원을 쓴 셈이다. 일 년 평균 근무일수를 대략 250일 정도로 잡으면 군수, 부군수는 매일 1회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다.

2018년 총 간담회 횟수 639회, 액수 1억2785만859원에 비해 2020년 경우 그 횟수와 액수가 모두 늘어났는데, 2020년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면과 회식 등을 극도로 억제했던 시기여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담회를 누구와 할까

간담회라고 일컬어지는 식사가 군정 혹은 군의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불가결한 것인지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내부직원과의 관습적인 식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수 간담회비의 98%, 부군수 간담회비의 87%, 군의회 (의장, 부의장, 의정운영공통경비) 간담회비의 평균 65% 가 내부직원과의 식사비로 쓰였다.
  
납득하기 어려운 간담회

군의회 의장 간담회 경우, 1건의 사용내역에 다른 날자의 영수증 2개가 첨부되어 있었다.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김영희
 
부의장과 의정공통운영경비 간담회비 사용 건 중, 같은 사용내역, 같은 참석인원, 같은 사용일자의 거의 비슷한 시각에 2곳의 다른 장소에서 비용이 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김영희

혈세로 지급되는 단체장들의 식사비에 대해 불투명하거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해명과 함께 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곡성군청, 곡성군의회는 코로나 무풍지대?
 

2020년은 년 초에 코로나 감영사태가 발생하여 1년 내내 전 국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엄혹한 시기였다.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시행되어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고 일반 시민들은 모든 모임과 강습 등을 중단 및 자제한 시기였다. 직장인은 자택근무가 권장되고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되었다.


그러나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식사비라 할 수 있는 간담회 횟수와 액수는 2018년 총 639회, 1억2785만859원에 비해 2020년 총 691회 1억3478만1700원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특히 식사자리의 참석자 수는 평균 10명을 웃돌았다. 일반 군민들이 모임커녕, 추석명절 가족 만남까지 자제 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곡성군수 등은 2020년 한 해 지속적으로 평균 10명 정도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김영희
    
그 밖의 업무추진비 사용처
 

○ 애경사비 - 공금지급 타당한가?
 

우리는 주위에서 경조사가 있으면 각자 주머니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또 친소에 따라 적절히 축하의 뜻이나 조의를 표한다. 그러나 곡성군수, 부군수, 곡성군의회 의장 등은 직원들의 경조사비를 낼 때 업무추진비라는 세금을 사용한다.

이미 2018년에 지적했으나 경조사비를 공금인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는 관습은 여전하다. 공무원 개인의 사적 애경사에 업무추진비라는 공금을 사용하여 단체장 개인 이름으로 부조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사적인 일과 공적인 비용이 뒤섞이고 있는 형편이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있는 '축, 조의금' 항목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인지 엄밀히 따져보고 관습적으로 행해오는 지출은 지양해야 하리라 본다.

특히 곡성군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지급된 직원 애경사화환구입, 의원생일축하물품구입에 각 1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김영희
 
이는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경조사비 5만원으로 제한) 에 어긋날뿐더러 코로나사태로 인해 어려운 군민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세금으로 군의회 의원 생일축하하는 것이 적절한지 되돌아봐야 한다.

○ 행사참석 급식비

곡성군의회 의원들에게는 매월 의정활동비와 아울러 '관내 주요행사 참석 및 의정활동 추진 자료 수집' 명목으로 여비가 지급된다. 그럼에도 관내의 행사 에 참석 시, 업무추진비에서 급식비가 지급되어 식사를 한다. 군민 입장에서는 그 타당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김영희
 
언제까지 세금으로 공무원의 관습적인 식사비, 애경사비를 제공해야 할까
 

이상으로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2018년에도 이미 지적했지만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관습적인 식사비, 애경사비를 제공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코로나사태로 각별히 회식과 대면을 자제해야 했던 2020년 한 해, 곡성군에서는 군수 231회, 부군수 213회, 곡성군의회 247회의 간담회를 열어 총 1억3478만1700 원을 소비하며 평균 10명 내외, 많을 때는 20여 명 이상의 참석자들과 식사를 한 것에 군민들의 느끼는 허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의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업무추진비 중 군수 60%, 부군수 41%, 군의회부의장 45%, 의정공통운영경비 28%, 의회시책업무추진비 56% 가 현금 사용되었다. 현금 사용은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

그동안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가 의무화 되고 그 집행기준이 엄격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복잡한 규정에 비해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대부분은 매우 형식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규칙을 안 지켜도 그만이다.

수시로 행해지는 간담회 명목의 식사비, 격려성 지출, 선물비, 애경사비 등의 용도인 업무추진비는 쓰는 이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업무추진비란 항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이상 쓰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업무추진비를 안 쓰면 업무추진이 안될까? 각 부서의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못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필요하면 해당 사업비에 소요 경비를 포함시키면 된다.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나라들에서는 정부예산에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아예 없다고 들었다. 그만큼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이야기다.

우리는 언제까지 세금으로 공무원들 관습적인 식사비와 애경사비를 제공해야할까. 시대에 맞지 않는 업무추진비, 이제 과감하게 폐지 할 때가 되었다.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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