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0년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
김영희
언제까지 세금으로 공무원의 관습적인 식사비, 애경사비를 제공해야 할까
이상으로 곡성군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2018년에도 이미 지적했지만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관습적인 식사비, 애경사비를 제공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코로나사태로 각별히 회식과 대면을 자제해야 했던 2020년 한 해, 곡성군에서는 군수 231회, 부군수 213회, 곡성군의회 247회의 간담회를 열어 총 1억3478만1700 원을 소비하며 평균 10명 내외, 많을 때는 20여 명 이상의 참석자들과 식사를 한 것에 군민들의 느끼는 허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의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업무추진비 중 군수 60%, 부군수 41%, 군의회부의장 45%, 의정공통운영경비 28%, 의회시책업무추진비 56% 가 현금 사용되었다. 현금 사용은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
그동안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가 의무화 되고 그 집행기준이 엄격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복잡한 규정에 비해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대부분은 매우 형식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규칙을 안 지켜도 그만이다.
수시로 행해지는 간담회 명목의 식사비, 격려성 지출, 선물비, 애경사비 등의 용도인 업무추진비는 쓰는 이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업무추진비란 항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이상 쓰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업무추진비를 안 쓰면 업무추진이 안될까? 각 부서의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못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필요하면 해당 사업비에 소요 경비를 포함시키면 된다.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나라들에서는 정부예산에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아예 없다고 들었다. 그만큼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이야기다.
우리는 언제까지 세금으로 공무원들 관습적인 식사비와 애경사비를 제공해야할까. 시대에 맞지 않는 업무추진비, 이제 과감하게 폐지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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