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시.군별 공개자 현황표.
미디어 경남N거제
경남도가 공개한 체납자중 올해 지방세 체납자는 총 572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396명의 154억 원과 법인 176개소의 79억 원을 합쳐 총 23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 원이다.
지자체별로는 시 지역은 창원 160명(64억 원), 김해 138명(66억 원), 양산 48명(19억 원) 순이다. 군 지역은 함안 39명(17억 원), 창녕 10명(5억 원), 산청 10명(2억 원) 등이다.
거제시는 개인 18명과 법인 6곳을 합쳐 24명에 체납액은 모두 8억6700만 원이다. 체납자 종사 업종은 제조업이 185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축·부동산업 128명(22.4%), 도·소매업 61명(10.7%), 서비스업 59명(10.3%) 순이다.
1억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 원)이다.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 원)으로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곳으로 모두 89명이다. 총 체납액은 42억 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 원이다.
지자체별로 시 지역은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이며, 군 지역은 의령 4명, 함양 3명 순이다.
거제시는 개인 8명, 법인 4곳으로 총 체납액은 13억6800만 원이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37.1%)이 가장 많고, 이행강제금(28.1%), 부담금(22.5%), 과징금(12.4%) 등의 순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은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기준 금액은 1억원에서 3000만 원으로, 다시 1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경남도 세정과 관계자는 "각종 세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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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천만 원 이상 세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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