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서 유튜브 스타를 꿈꾼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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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라는 것이 반드시 거창한 정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반적인 사무직이 자기 자리에 앉아 '일상 기록'을 목적으로 브이로그를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메라 각도를 모니터가 보이는 쪽으로 잡게 되는 경우, 그 모니터에 출력되는 사업장의 재무상태나 대외비 파일 내용 등으로 인해 실제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만일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찍게 된다면 기밀·보안시설 등이 촬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 간의 대화가 녹음되어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 등이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직이 고객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업장 내부를 찍어 공연한 방법으로 업로드하게 된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1인 사업장이 아닌 이상 본인 외에 다른 제3자의 얼굴이나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여러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기에, 동료 직원을 카메라에 담기 전에는 반드시 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은 굳이 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당연한 '매너'다. 특히 인사담당자가 직원 명부 등을 실수로라도 노출시킨 경우라면, 단순히 징계 여부에서 끝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체크포인트 ③] 직장 밖의 사생활도 징계사유?
꼭 사업장 내에서가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그러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결)이기 때문이다.
통상 이런 내용은 공무원 등 법적 품위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일반 사기업이더라도 유튜브 운영 중 위법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다수의 취업규칙에서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경우나 직장 질서 문란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허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일반기업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영상 내용이 사회통념상 수용되지 않을 정도로 자극적이거나 저급한 용어를 남발하는 등으로 관리되었고 어느 시점에 그 운영자의 소속 직장 등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된다면, 회사는 그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징계해고에 이를 수도 있다.
본업과 조화되는 선을 지켜야
따라서 직장인의 유튜브 활동은 타인이 보기에 취미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소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부터 나도 브이로거"라며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로 촬영에 신경을 쓴다든가, 밤새워 영상 편집에 심혈을 기울이느라 벌게진 눈으로 출근하는 것은 법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지양해야 할 일이다. 부업이 주된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는 소위 '투잡(two job)'이지 부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유튜브 채널이 말 그대로 '대박'을 쳤다면?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거대해진 채널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본인과 동료 그리고 회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팀 단위 협업이 중시되는 현대 기업 사회에서 개인의 일탈은 전체의 성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해치지 않는 선이 어디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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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조은노무법인 공인노무사, HR컨설턴트(위장도급/산업안전보건 등) // 前 YTN 보도국 영상취재1부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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