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손혜원이 이겼다. 정치검찰과 '기레기'로 대표되는 악의적 언론 보도, 거대한 검언유착 세력과의 싸움에서 혈혈단신의 손혜원이 승리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손 전 의원을 목포 부동산 투기범으로 몰아갔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 손 전 의원은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2심 재판부는 "부동산 매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주된 매수 목적은 목포시 구도심 부동산을 직접 매수해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개발을 도모하려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시세차익이 (부동산 구입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정치검찰과 언론이 합작으로 손 전 의원에게 씌웠던 희대의 부동산 투기꾼이란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것이다.
부동산 투기꾼 누명 벗겨준 2심 판결
다만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조카 등의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내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분은 더 다투어볼 여지가 있겠으나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건대건축물들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확히 밝혀진 것이다. (옛 창성장은 근대건축도 아니고 폐허가 된 시멘트 건물이었다.) 결론적으로 손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런데 손 전 의원에게 가장 먼저 부동산 투기 누명을 씌웠던 SBS는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에서도 유죄…"라는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내보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SBS다. 재판부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이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도 모자라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계속 투기꾼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SBS뉴스는 언론도 아니다.
손혜원 전 의원 사건으로 나도 부동산 투기꾼으로 누명을 쓰고 TV조선에 보도까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통영의 무형문화재 추용호 장인 공방 지키기를 하면서 전임 통영시장과 싸운 댓가로 동피랑 레지던시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서 목포 원도심의 50년 된 낡은 여관 건물을 1억1천만원에 매입해 기거 중이었다.
그 건물도 나는 1.5평짜리 방 한 칸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서울의 청년들이 목포에 내려와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20년 무상 임대를 해준 상황이었다. 그 청년들이 지금은 대표적인 지역 청년 마을로 유명한 <괜찮아 마을>의 홍동우, 박명호 대표다. 그런데 기레기 언론은 내가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글을 언론에 기고해서 손 전 의원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나까지 투기꾼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나는 손 전 의원이 투기꾼으로 몰려 모든 언론의 난타를 당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오마이뉴스>에 손 전 의원이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기고를 했었기 때문이다. 그때 기사 제목이 '
목포 주민이 본 손혜원 투기 의혹-[주장] 낡은 건물 구입, 문화재 지키기 일환이었다' (http://omn.kr/1gtfy)이었다.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을 때였지만 목포에서 지켜봐 누구보다 사실을 잘 아는데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불똥 튄 검찰 수사...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