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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8일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지원 조례' 공포

의료기관 의사를 안심주치의로 지정해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록 2021.12.22 09:01수정 2021.12.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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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양시 청사.

고양시 청사. ⓒ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보건의료 취약 계층인 노령층의 건강 유지를 위해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28일 공포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우울감, 무기력증, 만성질환 관리 부재 등의 다양한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르신 안심주치의'는 의료기관 의사를 안심주치의로 지정하고 의료 취약지역을 방문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고양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과 협업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복지사업과 연계한다는 조항을 넣어 건강 취약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활 여건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도 이뤄진다.

보건소 담당자는 "보건·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이 고양형 커뮤니티케어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주치의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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