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22일 브리핑실에서 "학생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교육청
일부이기는 하나 도박중독 위험에 놓인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도박중독 위험군이 전국 2.4%(2020년)보다 낮지만 1.6%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혁력단에 위탁해 9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온라인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중·고생 2만 126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 학생 도박문제 수준은 비문제군(Green) 98.4%, 위험군(Yellow) 1.1%, 문제군(Red) 0.5% 순으로, 도박중독 위험집단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전국 단위 조사에서 도박중독 위험집단은 전국 평균 2.4%였으나 경남은 3.9%로 나타났었다.
이번 조사 표본은 경남지역 중·고 456개교의 학교별 3학급, 학년별 1학급을 선정해 임의표집의 특이경향성을 최소화한 뒤 진행됐다.
돈내기 게임 행동 조사에서 최근 3개월 동안 돈내기게임 경험은 12.5%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뽑기게임 경험이 8.9%, 그 외 내기게임 4.5%, 카드나 화투 이용한 게임 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교 재학생의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1.6%(위험군 1.1%, 문제군 0.5%)로, 이를 전체 재학생 실제 인원으로 환산하면 약 2880명으로 추산된다. 위험군 1980명, 문제군 900명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는 합법·불법을 막론한 온라인 도박 시장의 급격한 팽창과 스마트폰으로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3개월 내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자들의 돈내기 게임 참여 매체를 보면, 모바일이 401건(6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컴퓨터(PC) 112건(18.1%)이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합법사행산업에 참여하거나 신종 불법 온라인 도박을 상당 비율 이용하고 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성인 인증절차가 없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실상 배팅액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발달과정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중독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일반고나 자율·특목고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가장 높은 학년인 고등학교 3학년은 위험집단 비율이 2.2%로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경남교육청은 "결과적으로 '남학생'이며, '고등학생', '주요 생활환경에 도박장이 있거나, 도박행동을 하는 친구, 선후배가 있는 경우' 도박에 대한 수용성이나 접근성이 높아 도박문제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했다.
최근 3개월 내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학생들의 가장 자주 한 돈내기 게임 사용 총금액은 1만 원 이하가 2135건(88.7%)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1만 원 초과~5만 원 이하(187건, 7.8%), 5만 원 초과~10만 원 이하(43건, 1.8%), 10만 원 초과~50만 원 이하(30건, 1.2%), 50만 원 초과(13건,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학생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2학년도 학생도박예방 및 치유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다채널로 학교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학생도박문제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연계 치유 서비스를 강화하고, 단위 학교에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은 학생도박문제 선제적 대응 및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도박예방 선도학교, 학생 도박예방 공모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도박과 관련하여 최근 SNS 등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대리입금' 문제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경남교육청은 "경제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지만 불법 고금리 대출로서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협박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커질 소지가 많다"고 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이 중시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현장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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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고등 학생 중 도박중독 위험군 1.6%... 288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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