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법 개정 사례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금법을 개정한 사례, 2010년은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조치이고, 2018년과 2019년은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조치이다. 하지만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조치는 아직까지 없다.
송경원
이번에는 메꿔주지 않았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으로 교부금에 공백 4359억 원이 생겼는데, 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박찬대 의원 법안이 있지만, 기재부 반대로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전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교부금은 계속 공백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한 해 잠깐 축소가 아니라 내후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구조적인 축소가 이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법을 바꾸면 공백은 메꿔집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재부와 일부 보수 언론이 교부금이 너무 많다며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어서, 공백 메꾸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부금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불안정성입니다. 세금에서 일정 비율 가져가는 형태라서, 세금이 적게 걷히면 교부금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