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5명을 납치해 도서관에 감금한 채 농성을 벌이던 동의대생을 해산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압작전에 돌입했다가 최동문 경사 등 7명이 불에 타 숨지거나 추락사 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당시 상황을 보도한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
이에 5월 3일 오전 5시10분경 경찰은 5개 중대를 동원, 전격적인 진압작전에 돌입했다. 도서관으로 진입하는 경찰에 맞서 학생들은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서관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고층건물 농성장 진입에 필수적인 투신대비용 매트리스, 고가사다리 등은 물론 소화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 20여 명이 이 불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결국 최동문 경사, 박병환‧정영환‧조덕래 순경 등 4명의 현직 경찰과 모성태‧김명화‧서원석 상경 등 2명의 전투경찰이 불에 타 숨지거나 7층에서 추락사하고 10여 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동의대 학생 94명이 현장에서 연행돼 76명이 구속됐다. 이중 20명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는데,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4명에 대해서는 살인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이들의 고의적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화염병을 던지는 등 화재 당시 특정한 행위를 한 4명과, 사건 당시 동의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4명 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다른 학생들에게도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됐던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고, 결국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재판이 종결되고 말았다.
검찰은 학생들이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도서관 복도에 시너와 석유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학생들은 재판 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 화재 원인을 달리 판정했으며, 경찰과 검찰이 화인감정서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화재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