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보호소 내 외국인 인권침해 연달아 발생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등 3개 단체는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보호소 직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폭력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보호소 내 △독방 폐쇄 △폭력행위 즉각 중단 △폭력행위 가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구제를 요구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새우꺾기' 사건을 언급하며 "외국인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 A씨가 보호소 직원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차례 이상 독방에 감금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이를 다시 서로 연결하여 마치 새우처럼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것이다.
또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건도 언급됐다.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철창이 열리지 않아 외국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기자회견에서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재판받지 않은 채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서 이주민들이 장기간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법무부가 말하는 보호의 정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10명이나 죽어나갔던 것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보호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과연 법무부가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주민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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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 이어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도 인권침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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