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조합원이 피켓을 든 모습.
방송작가유니온
고용노동부가 지난 8개월 동안 KBS, MBC, SBS 등 3개 지상파 방송사를 근로감독한 결과, 보도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리랜서' 작가 152명의 노동자성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42%)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 방송사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방송사로부터 방송 소재 선정 및 원고 내용의 수정 등에 관한 지시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밖에 방송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지원, 행정비용 처리 등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독 대상은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작가 중에서도 보도·시사·교양 분야 자체 제작 프로그램 소속으로 한정됐다. 3사 총 83개 프로그램의 작가 429명이다. KBS는 보도 28개 부서, 시사·교양(시교) 20개 프로그램의 작가 216명이, MBC는 보도 9개 부서와 시교 7개 프로그램의 작가 77명이 감독 대상에 올랐다. SBS는 보도 10개 부서와 시교 9개 프로그램의 작가가 136명이었다.
전체 감독대상의 84%(363명) 가량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KBS에선 조사를 받은 167명 중 70명(약 42%)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MBC는 69명 중 33명(약 48%), SBS는 127명 중 49명(약 39%)의 노동자성이 인정됐다. 3사의 인정 비율을 종합하면 보도 분야에선 65%, 시교에선 34% 정도다.
시교 프로그램 작가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비율이 특히 낮은 데 대해 김순미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사무국장은 "시교 프로그램 경우 근속 연수가 짧은 '막내작가'들 중심으로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방송작가는 원고 집필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방송사 정규직원과 일방적인 지휘·감독이 아닌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방송작가가 소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등 사용종속 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소속 작가의 노동자성이 대외적으로 확인된 프로그램은 MBC '뉴스외전'이 전부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프로그램명을 공개하지 않는 고용노동부는 프로그램 개수조차 공개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개수 공개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쳤으나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도 업무 수행 행태가 다르면 인정 여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공개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불법파견 등 방송사 비정규직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추진됐다. 조사 인력 등 객관적 조건에 비해 감독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보도·시교 분야 방송작가로 감독 범위가 축소됐다. 고용노동부는 나머지 분야의 비정규직 실태는 연구 용역을 발주해 조사했고 오는 1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