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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미리 앱 업데이트 해야"

최신 앱에서만 '3차접종력' 연계…방역패스 유효땐 QR코드에 '파란 테두리'

등록 2022.01.02 20:28수정 2022.01.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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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12월 29일 서울 시내 식당에 부착된 영업시간, 방역패스 안내문 모습
사진은 지난 12월 29일 서울 시내 식당에 부착된 영업시간, 방역패스 안내문 모습연합뉴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14일 경과한 날부터 180일…9일까지 계도기간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접종완료 후 3차접종 안 했다면 '만료'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김서영 기자 =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다시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질병청은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접종을 했는지 여부와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3일이 되기 전에 미리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 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13일 앱 접속자가 몰리는 바람에 발생한 '서버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당부다.

만약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3차접종 정보가 갱신되지 않고 '새로운 접종 정보가 없다'고 뜨는 경우, 해당 앱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 접종 정보를 갱신한 경우에만 3차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앱의 경우, 앱 자체가 아닌 인터넷 브라우저로 네이버에 접속해 QR체크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3차접종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

카카오앱을 예로 들면, 3차접종 정보와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 QR코드 화면에서는 '유효한 접종증명'을 뜻하는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QR코드가 나타나며, 하단에 2차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

만약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 경우 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시설 운영자도 KI-PASS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3일 0시부터 앱 실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당일 영업 전에 앱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해야 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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