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인 첫 공판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19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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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919년 8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작성된 박동완 관련 신문조서의 일부이다.
문 : 피고는 2월 27일에 이필주의 집에서 다른 한 동지와 회합했는가.
답 : 그렇다.
문 : 그 장소에서 선언서, 청원서 등의 원고를 보고, 선언서 발표의 방법에 대해서도 상의하지 않았는가.
답 : 나는 그 곳으로 가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원고 등을 보지 못했으나 선언서를 인쇄하여 배포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을 들었었다.
문 : 그 선언서를 각 지방에 배부하는 일은 누가 지휘하고 누가 배부를 담당하게 되었는가.
답 : 그 분담의 일에 대해서 그 곳에서 듣지 못했으나 그 다음날 밤 손병희의 집에서 모였을 때 이갑성이 그것을 맡았다는 것을 들었었다.
문 :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담당하지 않았는가.
답 : 별로 듣지 못했다.
문 : 각 지방에서도 3월 1일에 서울의 파고다 공원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날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답 : 각 지방에서도 선언서를 배포한다는 것만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문 : 이승훈 또는 함태영이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하는 것과 같이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사람을 지방으로 보냈다는 것을 모르는가.
답 : 이승훈에게서 선언서의 배부는 이갑성이 한다는 것을 들었을 뿐이다. (주석 6)
1920년 9월 25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손병희 외 47인 공소불수리 사건 제4일의 공소공판 22일 오전 중 공판 계속 속기 박동완 신문 자존자립의 정신"이란 기사 중 일부이다.
문 : 이월 이십칠일에 박희도가 피고를 만나 선언의 날의 기회를 얻어서 조선독립운동실행에 착수할 터이니 피고더러 정동 이필주 집으로 오라고 하였지.
답 : 그렇소이다.
문 : 그래서 함태영 이필주 박희도 이갑성 최성모 이승훈 등이 모여서 선언서와 기타의 서면을 외국으로 보내자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던가.
답 : 구체적 선언서는 없고 단지 주의건 뿐이며 기타 서면도 있었으나 모두 초본(草本)임으로 내용은 아니보고 함태영에게 인장을 주었소이다. 대체 상사 취지는 오하영의 말과 같이 00이다.
문 : 이십팔일에 손병희 집에 모인 것과 삼월일일 두 시에 태화관에 모인 일이며 한용운의 축사가 있었는데 한용운의 말은 좌우간 독립에 관한 말이었었지.
답 : 그렇소이다. (주석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