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 반환 결정된 12개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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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미군기지 오염 치유?... 국내법-한미소파 위반
국내 환경법이나 국제환경법은 오염원인자가 치유책임(비용)을 지게 돼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 4 ①)은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는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주한미군 기지의 정화책임자는 당연히 주한미군(미국)이다. 그런데 2022년도 국방예산에 따르면 오염원인자가 아닌 국방부가 미군기지의 정화책임자로 돼 있어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배하고 있다.
한미소파 제7조(접수국 법령 존중)는 "주한미군 구성원은 한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한다고 규정한다. 한미소파 합의의사록(제3조 제2항에 관하여)은 "한국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한미소파 및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미국은 토양환경보전법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마땅히 반환미군기지의 정화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부가 밝힌 한미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 2009)'의 주요 내용에도 '반환 예정 미군기지는 환경조사 및 위해성을 평가하며 "합의된 치유방안은 SOFA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미측이 반환국일 경우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정화'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반환미군기지 정화책임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어 한미소파와 한미합의의사록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게 반환미군기지 정화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어 국내환경법 즉 환경주권 수호를 포기하고 있다.
반환 미군기지 12곳 중 9곳이 기준치 훨씬 초과
환경부는 2020년 12월 반환이 결정된 미군기지 12곳(극동공병단, 서빙고 정보대 등)에 대해서 위해성을 평가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가 <뉴스타파>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됐는데 9곳이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뉴스타파>, 2021.2.3.).
이 9곳 가운데 서울 니블로베락스(2022년 예산 11억 원), 서울 캠프 킴(73억 원), 서울 극동공병단(62억 원), 대구 캠프워커(18억 원), 성남 골프장(21억 원) 등 5곳은 2022년도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5곳은 모두 위해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다.
가령 공공주택 예정지인 용산 캠프 킴의 경우 주거 지역 발암 위해도가 2%다. 이는 환경부 고시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의 기준치 10⁻⁵~10⁻⁶를 최소 2,000배나 초과한다. 캠프 킴 부지에 들어설 주택 거주자 100명 중 2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의미다. 대구 캠프 워커의 경우 발암 위해도가 주거지역 기준치의 22배를 초과하고, 비발암 위해도도 주거지역 기준치의 어린이는 19배, 성인은 17배를 초과하고 있다.
환경부 위해성 평가 전면 부정하는 미국의 태도... '불법부당'
외교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한국)는 환경부 주도 하에 환경비용을 추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기술‧방식‧기준 등을 두고 미국 측은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측은 (비용추산에) 자기들이 참여 안 했고, 국내법과 다른 환경조사 기법을 쓰는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맞게 되는 것인지 위험도 평가가 되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뉴스1>, 2021.7.29.)고 한다.
미국은 환경부의 위해성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미국의 태도는 정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한미소파 부속문서)에 의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KISE로 불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는 미군기지를 반환 받기 전에 그 오염정도가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오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이 위해성 평가를 하게 돼 있다. 환경부의 위해성 평가는 바로 이런 JEAP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인 근거를 갖는다.
KISE를 3∼5년 내 발병 확실한 수준의 오염으로 보는 주한미군, 법적근거 없어
KISE에 대해 한국은 '70년간 10만 명 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을 초과하는 오염'으로 본다. 반면 주한미군(미국)은 '3∼5년 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으로 본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KISE를 3∼5년 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 전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