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안산시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아래 특사경)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단속을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
7일 안산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또는 부패·변질된 원재료 등 보관·사용·판매여부 ▲작업장 청결 ▲냉장·냉동 온도기준 미준수 등 식품위생법 기본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해 경미한 위반은 현장지도할 예정이다. 중대 사안 위반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을 점검해 식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는 게 이번 단속의 목적이다. 중복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청 관련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기존에 점검한 음식점은 제외할 방침이다.
안산 특사경은 지난해 1월 민생침해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특사경을 만든 것은 안산시가 경기도 시군 중 최초다. 공무원 2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식품과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안전, 청소년 보호 등 민생 6대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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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특사경' 다음달 16일까지 배달음식점 위생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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