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우선주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2021년 3월18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설아(왼쪽), 장동현씨 부부가 부성우선주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들은 "부의 성을 디폴트로 삼고, 모의 성을 따르는 것을 '예외'로 두는 구시대적인 가족 제도에 종점이 찍힐 때가 왔다"며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를 요구했다. 2021.3.18
연합뉴스
그런 윤 후보님께서 '개인적 문제'라고 여기실, 2020년 OECD 통계에서의 남녀 간 임금 격차 1위 기록, 선출직 공직이나 기업 고위임원들의 성별 격차 등은 굳이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개인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관행에서 시발(始發)된다는 고차원적인 말씀도 굳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남아있는 '부성우선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후보님께 꼭 여쭙고 싶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성' 따르는 게 대한민국 민법 기본값... 구시대적 제도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1)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든지 2) 막대한 비용을 들여 법원에 자녀의 성본변경을 신청하고 승소하든지 둘 중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6개월 아기에게 엄마 성을 물려주며... 꼭 너답게 살길).
이혼가정 자녀가 어머니를 따라 살 경우에도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면 생활상 불편함이 따른다는 것을 '증명'해야 성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승낙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성본 변경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