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로 입원했는데… 코로나 걸려 13일만 숨져

유족들 "병원서 감염 책임지지 않아 억울"...병원측 "원인 판단 등 의료분쟁조정위 제소 안내" 해명

등록 2022.03.14 16:50수정 2022.03.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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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내 한 병원에서 50대 골절환자가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다.

유족들은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해 입원할 정도였는데 13일만에 돌아가셨다. 그런데도 (병원측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 제소하라는 등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진료기록 등에 따르면 고인이 A병원을 방문한 날은 지난 2월 16일이다.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져 갈비뼈와 발가락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코로나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일반병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25일 소화불량, 기침, 구토를 시작해 27일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내려간 뒤, 병원측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한다고 해 천안순천향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구급차를 탑승할 때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 병원도착 후 정식검사에서도 양성판정이 나왔다. 그후 음압병실 자리가 없어 구급차 안에서 8시간 정도를 대기하던 중 위중해져 28일 응급실로 이동했지만, 안타깝게도 다음 날(3월 1일) 숨졌다.

충남도는 2일 고인(충남105712)을 '코로나19 사망환자'로 발표했다. 신고·보고체계는 의료기관→확진시군보건소→도·질병관리청이며, 10일 기준 도내 사망환자는 모두 330명이다.

유족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골절환자가 어떻게 입원 중에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느냐. 병원장은 '도의적으로 죄송하다' 했지만, 병원측은 '다른 방법이 없다. 서울에 있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하라'는 답변을 했다"며 "황망한 상황에서 감정이 복받친다. 기가 막힌다.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병원은 자체적으로는 감염경로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책임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고인이 병동에 있을 때 확진자와 있지 않았다. 다른 공간에서 그분과 연결되는 분이 없었다. 의료진도 감염된 사람이 없다"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면 저희가 보내는 자료를 검토해 원인 판단과 보상금 등을 조정·결정한다. 보호자분들께 이 사실을 안내해 드렸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코로나 감염 #코로나 사망 #코로나 분쟁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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