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등록 2022.03.18 13:08수정 2022.03.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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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법률의 변동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계약은 우리 일상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잘 진행되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쉽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위주로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해 나온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계약서상 본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에는 직접 상대방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소한 본인에게 바로 연락해 계약의 내용과 진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명칭 등 상세 내용을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대조해 동일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 기간 등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법무부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참조해 표준계약서의 각 항목이 작성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적어놓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에 기재한다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잔금일 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에 후속 임대차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의 기재를 요청하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당시 부동산의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남겨두고,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범위나 별도의 청소비 발생과 같은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그 금액도 비교적 큰 편이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꼼꼼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 한다면 보다 슬기로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법무법인 동천(031-334-1600) 변호사입니다.
#용인시민신문 #주택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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