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징수율 99.9%로 1조 1306억 원 거둬들여... 1억 7천만 원 인센티브

등록 2022.03.18 18:18수정 2022.03.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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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1억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 박정훈

  
경기 성남시는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1억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과·징수한 도세와 시세, 도세 행정소송, 구제 민원 처리, 부동산 공정성 등 5개 지표와 9개 가감산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성남시는 1그룹(상위 10개 시·군) 내 최고 성적을 받았다.

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도세를 1조1317억원을 부과해 이 중 99.9%인 1조1306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년 징수율 99.4%보다 더 늘어난 수치이며, 1그룹 내 최고치다.

도세 부과액(1조1317억원)은 전년 8294억원보다 136% 늘어난 신장률을 나타냈다.


또 시는 표준주택 공시가에 대한 소유주의 의견 제출이 68건으로 가장 많아 부동산 공정성 지표 평가에서도 1그룹 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내 아파트 분양과 신축 건물 증가, 시민의 높은 납세 의식이 최고의 지방세정 운영 평가를 받는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은수미 #세정평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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