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기 대포통장 300개 개설해 4천억 범죄자금 세탁

경상남도경찰청, 구속 11명-불구속 135명

등록 2022.03.24 11:42수정 2022.03.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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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주식투자사기 등에 쓰일 대포통장 300여 개를 개설‧유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4000억 원 규모의 범죄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24일 경남지방경찰청은 범죄자금을 세탁해 40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유통총책 일당과 대포통장 명의자 등 1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1명은 구속되었고, 135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지역에서 행동대장급 조직원 ㄱ(31)씨는 후배 조직원‧추종 세력들과 함께 대포통장 모집팀과 자금세탁팀으로 구성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범죄집단에 판매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개당 70∼180만 원을 받아 조직 서열순으로 분배하였다.

이들은 자금세탁 의뢰한 타 범죄조직으로부터 3%를 수수료로 받고 자금세탁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수입 금액이 4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서울 등 전국각지에 있는 이들을 원거리 추적수사로 검거하여 현금 2억 원, 대포통장 50매, 거래장부 등을 압수하였다.


특히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과 자금세탁 목적으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다른 지역 폭력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더라도 통장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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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체계도 및 수익 분배구조 ⓒ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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