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충북·충남세종본부는 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민주노총 충청권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주노총이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작업중지권 보장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충북·충남세종본부는 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민주노총 충청권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노동계를 배제하고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과 노동자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유연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 충청권 3개 지역본부는 안전한 일터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4월 한 달 동안 공동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충청권 중대재해를 관장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잇따라 발생하는 충청권 중대재해 사고 대응과 예방활동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이 이번 공동투쟁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위험작업 업무에 대한 작업중지권 강화 ▲노동자참여제도 실질화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될 수 있는 법 개정 ▲산재사망 다발업종인 건설업의 근본적 산재예방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산업단지 노후 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코로나 치료에 대한 현장 인력증원 등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이들은 4월 한 달 동안 매주 대시민 선전전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순회 선전전, 조합원에 대한 노동안전 교육 및 참여활동 강화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하는 현수막과 추모리본, 버튼 달기도 진행하고, 4월2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전국 집중 결의대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은 "지난 해 중대재해 사망 노동자가 828명이다. 이들의 80%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외침과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죽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제까지 우리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해 죽어 나가야 하는가, 이제는 이런 후진적이고 낡은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이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4월 한 달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연대발언에 나선 문성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대체 노동청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게 하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지난 두 달간 1~2일에 한 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이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엄정하게 관리 감독했더라면 적어도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