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검거하는데 기여한 택시기사 표창장 수여
경기남부경찰청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잡는 데 기여한 택시기사 3명이 최근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 등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으며 '피싱지킴이'로 선정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54, 남)는 여주경찰서 경찰관에게 지난 2월 21일 연락을 받고 자신이 1월 26일 시흥에서 여주시 가남까지 태웠던 승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다음날인 22일 오후 1시께 A씨는 시흥에서 콜택시 호출을 받고 승객을 태웠다. 그 승객은 지난 1월 26일 자신의 택시에 탑승했던 현금 수거책이었다. 택시기사 A씨는 지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112에 신고해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택시기사 B씨(57, 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4시께 인천시에서 돈을 수금하러 간다는 승객을 태웠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 승객은 돈을 받으려면 30~4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의심이 들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 검거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택시기사 C씨(50, 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시경 서울행이 목적지였던 손님을 태웠다. 그는 용인으로 행선지를 갑자기 바꾸고 사람을 만나러 가야한다며 이동 중에 지속적으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택시기사 C씨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중간 목적지인 평택에서 112에 신고,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계좌 이체로 돈을 요구하던 과거 보이스피싱과 달리 최근에는 피해자가 직접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범행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금 수거책이 택시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범행을 눈치챈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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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검거 기여한 택시기사들 '피싱지킴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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