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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강호
한편 이날 박상모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보령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례안에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개발사업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 소득증대 및 지역 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라며 "또한 '관리위탁'이란 보령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보령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해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단체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며 관리위탁에 관해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관리수탁자의 의무에 관해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관리 및 운영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위탁 기간을, 시장은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관리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는 시설물의 점검에 관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