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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김삼호 퇴임식 논란에 "사과드린다"

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고받고 퇴임식... 광산경찰서 조사 진행 중

등록 2022.05.11 11:10수정 2022.05.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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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광주 광산구청 측이 진행한 김삼호 퇴임식 ⓒ 김동규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 퇴임식 진행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청은 지난 4월 14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민간인 신분이 된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 퇴임식을 열어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 [단독] 당선무효 김삼호 광산구청장, 퇴임식 열었다 http://omn.kr/1ycx4)

이에 대해 광산구청은 "지난 4월 14일 14시경에 개최된 민선7기 구청장 퇴임식(송별식)진행과 관련해 부당함과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이와 관련해 광산구 행정지원과에서는 김삼호 구청장의 대법원 판결 선고 시 '당선무효형'이 확정 될 경우를 대비하고자 구청장직 사무인계인수를 포함한 일련의 퇴임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민선7기 4년 동안 동고동락해온 직원들과 간소하게나마 작별 인사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공직사회의 최소한의 배려라는 생각에 퇴임식(송별식)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통상적인 기관장 퇴임식과는 다르게 가족·친지, 기관·사회단체장 등 외부 인사는 단 한 명도 초청하지 않고, 본청 근무자 중 시간이 가능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50여 명만이 자율적으로 참석하여 송별식 개념으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고 해명했다.

광산구청은 또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퇴직 당일 구청장직 인계인수서 작성만 하고 민선7기를 종료하기에는 아쉬움이 컸기에 동료 공직자들과 소회를 나누고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소속 공무원들을 강제한 불법적인 행사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건과 관련하여 광산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으로, 해당기관의 조사(처분)결과에 따라 요청받은 사안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요청받은 사안'이란 퇴임식 당시 사용된 예산에 대한 환수 조치를 뜻한다.

지난달 14일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씨는 광산구청장으로 취임한 사실 자체가 없는 민간인이 되었으나 이날 오후 2시 광산구청은 상황실에서 '민선7기 김삼호 구청장 퇴임식'을 열었다. 해당 행사에는 현직 공무원들이 집결했고, 광산구청은 예산 34만 2천 원을 들여 김씨를 위한 감사패 등을 제작해 논란이 됐다.

현재 광주 광산경찰서는 김삼호 광산구청장 퇴임식과 관련해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 광산구 자치행정국장, 광산구 행정지원과장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광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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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것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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