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들 연구물에 대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 결정문.
국회
서울대는 지난 2020년 4월 29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나 전 원내대표 아들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2015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연구학회(EMBC)에 제출된 포스터(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부정(경미)'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는 연구진실성위 결정문에서 "김◯◯(나경원 아들)은 ◯◯◯이 박사 학위 논문을 마무리할 때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작업"이라면서 "김◯◯의 기여는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을 저자로 포함시킨 데 대해 책임이 있다.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 연구물이 나온 시점이 교육부의 조사 대상인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된 연구물은 학술대회 발표 포스터였다"면서 "포스터는 교육부가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고, 이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포스터는 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간단한 연구물을 뜻하며, 프로시딩은 포스터 등으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 놓은 보고서를 뜻한다.
"교육부 발표 연구물, 검증대상이라고 밝히고 뺀 것은 문제"
그러나 서울대가 나 전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물에 대해 부정 연구물 판정을 내렸는데도, 교육부가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 전 원내대표 아들의 해외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잇달아 제기해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나 전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물 문제는 이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에서도 연구부정이 확정되고, 해당 연구물 해외 발표 과정에서 혈세가 사용됐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이를 모른 척 하고 나 전 의원 아들 연구물에 대해 조사 대상으로도 삼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특정 인사를 봐주기 위한 '칸막이 조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육부가 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물(프로시딩)도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대상이라고 밝혀놓고도 나 전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부정 연구물들이 포스터라는 이유로 검증 대상에서 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0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공유하기
[단독] '미성년 연구물' 조사 교육부, 나경원 아들 '부정연구물' 제외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