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일-27일 밤 음주운전 일제단속

경남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록 2022.05.18 07:49수정 2022.05.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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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경찰이 오는 20일과 27일 밤에 음주운전 일제단속에 나선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이후 각종 모임‧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5월 중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지역 모든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을 최대로 동원하여 식당가나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또 경찰은 '암행 순찰단속팀'을 구성해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 하고 사용 후에는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 대상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될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고 운전 중에 음주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남도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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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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