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흙탕물 흘러 보낸 2개 건설업체, 과태료 처분

흙탕물 기준 이상 유출 ... 규정 따라 각 1000만 원 이하

등록 2022.06.07 09:13수정 2022.06.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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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토목공사장 흙탕물 유출 건설업체 엄단
하동군, 토목공사장 흙탕물 유출 건설업체 엄단하동군청
  
 하동군, 토목공사장 흙탕물 유출 건설업체 엄단
하동군, 토목공사장 흙탕물 유출 건설업체 엄단하동군청
 
경남 하동 토목공사장에서 흙탕물을 강으로 흘러 보낸 건설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동군은 올해 섬진강, 덕천강, 횡천강 등 주요 하천변 토목공사 현장에서 기준 이상 흙탕물을 유출한 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1월부터 토목공사 발주기관과 읍‧면사무소에 각종 토목건설공사 감독 시 흙탕물 유출, 건설폐기물 방치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자체 환경순찰반을 구성해 취약 시간대인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환경오염행위 감시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환경오염신고 3개 현장을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이중 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를 적발‧조치했다. 환경오염신고는 하동읍 1개소와 화개면 2개소였다.

물환경보전법(제15조)에 의하면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츌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진규 하동군 환경보호과장은 "고농도의 흙탕물은 하천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토목공사 시 오탁방지막, 가물막이, 저류조 등을 설치해 공사로 인한 하천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1000만원 이하다.
#하동군 #토목공사 #흙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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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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