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토목공사장 흙탕물 유출 건설업체 엄단
하동군청
경남 하동 토목공사장에서 흙탕물을 강으로 흘러 보낸 건설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동군은 올해 섬진강, 덕천강, 횡천강 등 주요 하천변 토목공사 현장에서 기준 이상 흙탕물을 유출한 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1월부터 토목공사 발주기관과 읍‧면사무소에 각종 토목건설공사 감독 시 흙탕물 유출, 건설폐기물 방치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자체 환경순찰반을 구성해 취약 시간대인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환경오염행위 감시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환경오염신고 3개 현장을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이중 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를 적발‧조치했다. 환경오염신고는 하동읍 1개소와 화개면 2개소였다.
물환경보전법(제15조)에 의하면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츌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진규 하동군 환경보호과장은 "고농도의 흙탕물은 하천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토목공사 시 오탁방지막, 가물막이, 저류조 등을 설치해 공사로 인한 하천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100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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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흙탕물 흘러 보낸 2개 건설업체,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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