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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반헌법적"이라는 권성동, 7년 전엔 '딴소리'

민주당 주도 국회법 개정안에 반기... 새누리당 시절엔 "위헌성 납득 못해"

등록 2022.06.13 17:03수정 2022.06.1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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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행정 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반헌법적이다." -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지적은 납득할 수 없다." - 2015년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여야간 갈등 기류가 국회법 개정안 움직임에서도 감지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기존 법률과 충돌할 경우 국회가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를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한편,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거엔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적극 찬성한 바 있다. 

국회법을 둘러싼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5월, 당시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그리고 그해 6월, 당시 대통령 박근혜씨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그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저격했다. 이른바 '배신자 유승민'의 탄생이었다.

묘한 기시감이 든다. 7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핵심은 똑같다. 입법부의 법률은 행정부의 명령보다 명백하게 우선권을 가지는 상위 개념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수 없듯, 명령은 법률을 어길 수 없다. 그러나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화되면서 이 같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며 삼권분립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국민의힘 "헌법 파괴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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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골자이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개정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검수완박'이어 '정부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은 당리당략의 헌법 파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회라는 이름을 내세워 실상 거대 제1당인 민주당이 행정권한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일상화된 국회에서 의회독주와 입법독재가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라며 "지선 패배 후 '정부완박'으로 새정부의 발목잡기를 한다면, 민주주의의 역행과 국정혼란은 물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리당략의 헌법 파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우리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라며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 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까지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 원내대표 역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2015년 새누리당 "위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막상 7년 전,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었던 시절에는 다른 이야기를 했었다. 위 발언의 당사자인 권 의원만 하더라도 지난 2015년 6월 25일,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라면서도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지적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전제했다.

그해 5월 29일 이른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속기록을 보아도 해당 법안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천명한 것은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뿐이었다. 공무원연금법과 연계되어 있기는 했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하면서도 "위헌적 요소가 배제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라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위헌적 요소가 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그냥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병석 의원은 "그동안 행정부가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방패막이로 국회가 제정해 준 입법취지를 벗어나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지나친 위임입법 남용이 있었다 하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 법안을 가지고 굳이 위헌적 요소로까지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통과를 촉구했다.

홍일표 의원 또한 "이게 위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입법부가 그 모법의 제정권자로서 당연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입법이 상위법이나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심사권이 재판이 전제될 때는 당연히 사법부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부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시정할 수 있어야 되고, 외국의 사례에서는 입법부가 그런 문제가 있는 행정입법의 무효를 의결하기도 한 사례가 있다"라고도 부연했다.

실제 본회의에서도 재적 244명에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7년 전,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견 있었다

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 측에서도 과거 다른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2015년 5월 29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국회법으로 시행령 위법여부를 일반적으로 심사해 수정요구하고 정부가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수정지시가 아닌 법률로 그 시행령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법원이 심사하여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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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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