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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청 (이미지 : 은평시민신문) ⓒ 은평시민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화됐다.
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은평구청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은평구청장실과 비서관실 PC에 있는 내부문서 등 증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사과 350여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은평구청 수행비서 A씨가 "은평구청 비서실입니다.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 담아 보내신 사과 잘 받으셨는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구청장은 사과상자 선물 의혹을 두고 "비서들이 보낸 것으로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삼자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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