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신평면 주민자치위 방역법 위반 처분 '논란'

공무원·정치인·횟집은 무혐의... 주민자치위 참가자들에겐 과태료

등록 2022.07.19 18:18수정 2022.07.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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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보건소 전경 사진 . ⓒ 김영민

 
지난 3월 당진시 신평주민자치회의 방역법 위반 확인 후 3개월여 만에 당진시보건소의 처분 결과가 확정됐다.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3월 18일 신평면 주민자치회가 A횟집에서 워크숍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공무원 2명, 정치인 4명, 주민자치위원 15명 총 21명과 삽교천 소재 A횟집을 방역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사이 주민들사이에선 '과태료가 나왔는데 주민자치회가 대납했다' '현직 시장, 시의원 등 정치인이 포함돼 있어 처분 못하는 거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았다.

지난 11일 기자와 만난 보건소 관계자는 "처분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처분은 얼마 전에 확정됐다. 최종적으로 공무원 2명, 정치인 4명, A횟집은 무혐의, 주민자치위원 15명은 방역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한 지 3개월이 지나 나온 처분이 공무원, 정치인, 횟집은 무혐의이고 주만자치위원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주민자치위원 B씨는 "공무원·정치인은 가중처벌도 모자란데 정상참작으로 무혐의, 그 자리에 있던 주민들만 방역법 위반이라니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처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주민 C씨는 "처분을 내릴거면 똑같이 해야지,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혐의를 받은 공무원 D씨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정치인 E씨는 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당진시 #당진시보건소 #신평면주민자치위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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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남에서 주간지 및 일간지에서 몇년간 기자생활을했고, 이번에 인터넷신문 충남팩트뉴스를 창간함과 동시에 오마이뉴스에서 시민기자를 같이 하고 싶어 지원했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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