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자료사진). 이희훈 "피고(대한항공)는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강간미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의 기업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유영일 판사)은 지난 7월 21일 대한항공 내 성폭력 피해자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중 1500만 원을 대한항공이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손해배상액 5000만 원 중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조정으로 지급한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재판부는 "성희롱방지교육 등 다수를 상대로 한 교육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한항공의) 감독상의 미비가 있었다"며 "강간미수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대한항공)의 피용자인 ◯◯◯(가해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휴가 중 사건, '업무 중 성폭력' 인정된 이유 2020년 7월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 A씨는 직장 상사인 가해자와 대한항공(대표이사 조원태·우기홍)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월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가해자만 받아들이면서 피고는 대한항공만 남게 됐고, 2년 간 진행된 1심 재판의 결과는 '대한항공의 1500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가해자의 성폭력이 '대한항공의 사무집행에 관해' 발생했는지 여부였다. 민법 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대한항공)는 피용자(가해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가해자의 성폭력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돼야 대한항공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는 뜻이다. 특히 사건 당시 가해자가 휴가 중이었던 상황이라, 대한항공은 '가해자의 성폭력이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란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간미수 행위가 비록 휴가 중 행해진 것이긴 하나 (가해자는) 원고에 대한 업무감독과 평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로 복귀할 예정이었다"며 "(업무 관련) 설명을 빌미로 원고를 불러 (강간미수 행위가) 감행된 것이어서 그 배경과 동기가 외관상 업무와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위험군에 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해자)에 대해 성희롱방지교육 등 다수를 상대로 한 교육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한항공의) 감독상 미비가 있었다"라며 "민법 756조를 그 존재 이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보호강화라는 취지와 함께 객관적으로 살피면 (가해자의) 강간미수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대한항공)의 피용자인 ◯◯◯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무징계 사직'도 문제삼았지만 큰사진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자료사진). 소중한 한편 이 소송에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를 한 대한항공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피해자 측은 대한항공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진행된 사직 절차"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대한항공의 취업규칙에 따라 (성폭력 발생 후) 대한항공이 가해자를 징계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더욱이 (대한항공은 사내) 조사과정에서 모순된 변명을 하며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직원(가해자)을 징계하지 않았고 그 입장을 원고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사직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형사고소 등 권리행사를 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대한항공에게 철저한 조사 후 회사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을 뿐 무조건적인 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직에 동의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대한항공이 잘못된 정보(조사 및 징계가 공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무징계 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문 등 불이익이 초래될 것)를 제공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원고는 회사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해자가) 일부 세부항목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긴 했으나 결론적으로 (성폭력의 사실관계에) 수긍했고, 나아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관계의 종료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징계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피고(대한항공)의 입장에 면담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징계절차를 밟아서 도달하는 해고와 결과의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해자가) 일부 원고의 기억이나 생각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은 있더라도 권고사직의 근거인 강간미수라는 결론적인 사실관계는 분명히 시인한 것"이라며 "원고의 동의하에 결정되고 진행된 직장 내의 사후처리절차(가해자의 사직)의 원칙과 방향을 달리 변경할 사유가 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대한항공 #성폭력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추천37 댓글5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소중한 (extremes88) 내방 구독하기 트위터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이 기자의 최신기사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 "이 대통령, 올해 기념식에서 사과해 주길"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해안 산책로 아래 35개의 파이프를 심은 건축가 김남준 "이 대통령에게 배운 쉬운 정치, 계양을에서 열매 맺고 싶다"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주민들 "잘하고 계신다"... 인근 부동산 "전화 계속 와"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항공사 승무원이 유니폼 위에 옷을 하나 더 입는 절박한 이유 2 "폭리는 반사회적 악행" 대통령 경고에 정유·주유소 업계 심야 '백기투항' 3 여수 가게마다 긴 줄, 먹어보니 이유를 알겠다 4 줄넘기로 '세계 1위' 찍고 대학 특기생 진학... "아시아 여성 최초예요" 5 "파르테논 신전급" 캐나다 건축가가 극찬한 서울의 건축물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단독] 대한항공 내 성폭력, 법원 "회사도 손해배상" 판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항공사 승무원이 유니폼 위에 옷을 하나 더 입는 절박한 이유 "폭리는 반사회적 악행" 대통령 경고에 정유·주유소 업계 심야 '백기투항' 여수 가게마다 긴 줄, 먹어보니 이유를 알겠다 줄넘기로 '세계 1위' 찍고 대학 특기생 진학... "아시아 여성 최초예요" "파르테논 신전급" 캐나다 건축가가 극찬한 서울의 건축물 "여자는 안 됩니다" 귀를 의심하게 만든 한마디 대구, 국힘에 등 돌렸다? 김부겸 대구 출마의 마지막 고민 '어머니는 거지입니다'... 일본 왕족의 예상 밖 한국 생활 "3시간 출퇴근 지쳐 퇴사 후 유튜브 시작... 직장인 평균 임금은 버네요" 옥상달빛 멤버가 회사 차리고 예능에도 나가는 이유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구독PICK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톡톡60초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전체기사 연재 포토 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음악 공연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