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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초청 명단 파기에 김대기 "모른다·자료 없다·확인하겠다"

[운영위] 민주당 의원들 지적에 제대로 답변 못해... 이수진 "법 위반 처벌 사항, 국정조사해야"

등록 2022.08.24 11:57수정 2022.08.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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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 사기업 운영만도 못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파기된 데 대해 "대통령실 권력의 사유화가 도를 넘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가 초청한 초청자 명단이 사라졌다. 대통령실은 없다고 한다"라며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이고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없앤 것인지, 있는 데 없다고 발뺌하는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라며 "반드시 실체를 밝혀내고 책임자가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관련 질의에 "모르겠다"라는 답으로 일관하면서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비서실장이 그것도 몰라서 자료가 없다고 하느냐"

이수진 의원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명단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김건희 여사가 이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대기 비서실장은 "모른다"라고 말했다. "저희도 참석자 명단을 좀 알려고 했지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었다"라는 해명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조에 의하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이고, 인수위 취임준비위원회의 취임식 초청 명단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1조에 따르면 취임식 초청 명단은 취임 후 30일 이내 법 구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실 내부기록관으로 이관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내부기록관에 이 자료가 있어야 한다. 있느냐, 없느냐?"라고 그가 묻자, 김 비서실장은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은 "만약 폐기돼서 자료가 없다면, 법 13조에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기 위해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대통령기록관에 보내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폐기했다면 심의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희에게 알려줘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기록물 보존 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심의도 없이 대통령 기록물이 사라졌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다"라며 "인정하시느냐?"라고도 꼬집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김대기 비서실장은 "법적인 문제와 사실관계를 점검하겠다. 숨기는 게 아니다"라며 "저희도 팩트가 궁금해서 취임식준비위원회에 물어보니 '개인 정보'라고 '이미 다 파기를 했다', 그게 저한테는 팩트"라고 항변했다.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이 의원은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자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정해져 있다. 초청자 명단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서실장이 그것도 몰라서 자료가 없다고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앞에, 운영위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으로 책임지셔야 한다"라는 요구였다.

이 의원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행안부가 삭제한 자료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전달된 것이니, 당연히 대통령직 인수위에는 관련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취임식을 준비한 인수위가 관련 기록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의 권력 사유화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며 '국정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오영환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 다른 게 뭔가?" 김대기 "음..."

같은 당의 오영환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이 아직 보관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인수위에서 생산한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그렇게 임의로 월권적으로 파기했는데,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 확인하면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초청대상자 명단은 여전히 보관되는 걸 볼 수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다른 게 뭔가?"라고 말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음..."이라며 별다른 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문제가 될 만한, 대통령의 사적 친분관계로 초청한, 범죄자를 포함한 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대통령의 신상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 평가에 지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평가 하에 임의로 월권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삭제하도록 한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이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비서실장께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법적으로 월권적인 그리고 위법적 행위가 나타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적했고, 김 비서실장은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파기'했다고 나선 가운데, 정부의 관련 해명이 계속 바뀌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앞서 5월 11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 등 관련 부처에 청구했다. 그러나 6월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별도 소속과 직함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며 '정보부존재'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없다'고 했던 초청 명단은 남아 있었다. 취임식 명단에 대한 야당의 정보공개 청구와 언론사의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취임 직후에 일부 파기했으나, 파일 등의 형태로 일부 남아 있어 7월 15일께 완전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MBC와 <한겨레> 등은 해당 명단을 일부 확보해 극우 성향의 유튜버 안정권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 공관 리모델링 업체 대표, 윤 대통령의 장모와 함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김아무개씨 등이 포함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수진 #오영환 #대통령취임식 #초청명단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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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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