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구의원들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 촉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20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삭감한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일방적인 주민참여예산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7월 20일 2023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라며 5개 자치구에 지침을 보냈다. 시정 분야 110억 원, 구정 분야 50억 원, 동 분야 4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편성하려던 당초 계획을 각각 55억 원, 25억 원, 20억 원으로 삭감토록 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제39조)에 근거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6년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2014년에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2015년부터는 시민공모로 시민제안 사업을 확정,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규모는 2015년에는 30억 원, 2019년 100억 원, 2020년 150억 원, 2021년 2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시민제안 사업 신청 건수도 2017년 약 200여 개에서 2021년 2000여 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 6월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145만 대전시민과 함께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의 일방적인 주민참여예산 축소 방침에 분노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며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200억 원으로 늘렸고, 내년 또한 2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예고했었다. 그러나 이장우 대전시장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말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으로 반 토막 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 산책할 공원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미래세대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책을 내놓았던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선8기 대전시는 시정방향으로 '시민우선 시정'을 내세웠다. 이장우 시장에게 묻겠다"라며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참여예산의 반 토막 삭감이 진정 시민이 우선되는 시정인가. 이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아닌 '삼류 주민참여도시 대전'을 만드는 지름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규탄 발언에 나선 송대윤 대전시의원은 "대전광역시는 17개 시·도 중에서 재정건전성이 상위권에 혹하는 우수한 자치단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우 시장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민참여예산을 반토막내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자치분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전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 5개 자치구 마을운동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내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서구의회는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