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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사랑한다" 등 부적절 발언 교사 직위해제

경남교육청 "철저한 조사, 피해 학생 회복 노력"... 특별감사 실시 결정

등록 2022.09.02 17:08수정 2022.09.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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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경남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사랑한다" 등 부적절 발언을 한 중학교 교사를 직위해제를 하고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진주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벌어졌으며, 학생 3명이 학부모를 통해 해당 교사를 성희롱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해당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엉덩이가 크다"거나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남교육청은 "9월 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수조사를 했고, 직위해제와 특별감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전원 외부 성폭력상담소 강사들이 맡았다.

교육청은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조사와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 전수조사와 소통 치유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피해 상황 인지력 및 민감도를 강화하는 성폭력예방교육를 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후 소통 치유 프로그램인 '우리들의 목소리'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 전수조사에 앞서 해당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교육 전수조사와 소통 치유 프로그램 시행 등을 미리 안내했다. 당일, 학교에서는 경찰, 시청,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모여 아동학대 사안을 놓고 대응 회의도 진행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해 모든 교육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사안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우선 교사로서 발언 등에 있어 품위를 지키지 않았기에 직위해제를 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교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해당 교사는 평소 남녀 학생 구분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며, 이성으로서 표현한 말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며 "교육청은 피해자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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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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