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경
박정훈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성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당 김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16명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의혹 규명이나 책임추궁, 지료수집 등의 목적이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며 "집행부의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은 수사와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조사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실익 없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 사업들과 관련한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각종 용역 및 건설공사 업체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의혹을 확인하는 조사를 벌이게 된다. 활동 기간은 조사 착수 후 180일이다.
조사대상에는 대장, 위례, 백현동 개발사업뿐 아니라 공법 선정 문제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분당수서 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등도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제8대 의회 시기인 지난해 10월 임시회와 12월 정례회, 올해 1월 임시회에서 대장동 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재적의원 34명인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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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대장동 행정사무조사 의결... 국힘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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