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행정복지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국강호
이날 박중수 행정복지위원장(대술면·신양면·광시면, 국민의힘)은 심사보고를 통해 "지난 9일 심완예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안은 이러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특히 법제처에서 통보한 자치단체 필수조례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부분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어 현재의 수탁기관과 2년간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라며 "이 수탁기관은 황새 사육·연구 부문의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관련 학술적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황새공원 사육·연구부분의 위탁운영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기관과 재계약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했다"고 부연했다.
장순관 산업건설위원장(삽교읍·대흥면·응봉면·오가면, 국민의힘)은 심사보고에서 "지난 9일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여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수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이는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이며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충청유교 광역관광개발의 예술 관광권 거점사업으로 추사 김정희의 예술작품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예술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전통 유교문화와 현대 서예예술을 연계한 서예문화예술 진흥 및 체험을 통한 관광객의 유치 등 충남지역의 대표 전통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라며 "이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