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박재현 기자 = 검찰이 사업가에게 뇌물 6천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현직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노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져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출처를 면밀히 수사중이다.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계속되는 만큼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법에 따라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노 의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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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천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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