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방송의 수어 자막 의무화와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직선거 후보자 연설 방송에서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대담 등에 다수의 후보자가 참여하더라도 수어통역사는 한 명만 두는 등 청각장애선거인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은 투표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참정권을 침해받고 있다. 장애인 혹은 교통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투표소가 설치되거나 투표소 내 유도블록과 같은 편의시설이 미비한 사례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실은 "개정안은 후보자 연설방송의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후보자들의 대담·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 두 명 이상 배치 등 청각장애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혹은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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