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유최안 씨가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2.12.26
연합뉴스
[기사 보강: 26일 오후 5시 55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기다리며 20일 넘게 곡기를 끊은 노동자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2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세 번째 소위 심사에 돌입했지만 여당의 '결사 반대' 태도가 굳건한 상황이다.
이날로 단식 27일차에 접어든 유최안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선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단식 22일차인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와 만나게 해달라'며 국회 앞 민주당 당사에 진입했다. 함께 단식해온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건물 밖으로 밀려났다가 그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이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거제통영고선조선하청지회는 농성자들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국회는, 특히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마저 다 끝나갈 때까지 7대 핵심법안으로 정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 탓하지 말고 여론 핑계대지 말고 제대로 개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단식농성자들, 민주당사 점거... "국힘 탓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하라"
하지만 몇 시간 뒤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고성까지 질러가며 노조법 2·3조 논의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회의 시작 전부터 환노위 관계자들에게 "안건 상정 합의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올려놓는가", "누구랑 협의했는가"라며 따졌고,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해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을 대신해 소위원장을 맡은 윤건영 의원이 "상정하고(나서)"라며 말린 뒤에도 못마땅한 얼굴이었다.
잠시 후 발언권을 얻은 임 의원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상정할 때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하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될 수 있으면 합의하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근기법(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사 간 충분한 합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근기법은 찬성했고, 노조법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그럼에도 이렇게 안건 상정을 해서 올리는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