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특정 언론의 오보를 교권강화방안 '추진 배경' 항목에 넣은 교육부 문서.
교육부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아래 교권강화방안)'이 사실상 '오보'로 드러난 특정 언론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자료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이 빠진 반쪽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기사
교권침해자 '학생부 기재', 교사-학생 설문조사 없이 강행 http://omn.kr/224vh ).
사실 아닌 '교단 여교사 찰칵' 보도를 왜 인용?
27일 교육부는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학생을 단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방안의 근거가 되는 '추진배경' 항목에서 <조선일보> 8월 29일자 <교단에 드러눕고 수업 여교사 '찰칵'... "이게 학교냐" "교권 실종"> 보도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 보도 내용은 경찰 조사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단락된 내용이어서 교육부가 '오보를 근거로 교권강화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논란"이라면서 "문제의 영상에서 남학생이 교사 뒤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아래에서 위로 촬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포렌식(복구)한 결과, 교사 영상 촬영 흔적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교사 뒤에서 영상을 찍었다'는 상당수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해당 학생은 사건 당시부터 해당 학교와 경찰서에서 "휴대전화로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고, 당시 인터넷을 보고 있었다"고 항변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단독] 교단 누운 중학생 휴대전화 복구, 교사 촬영 없었다 http://omn.kr/20p0k ).
이 같은 사실이 올해 9월 14일 이후 상당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는데도, 교육부는 최근 만든 자료에서도 <조선일보>의 오보를 해당 자료에 언론보도 중 유일하게 넣은 것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 활동가는 <오마이뉴스>에 "교육부가 교권침해 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는 등의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사실이 아닌 특정 언론사 보도만 정책자료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해당 방안에서 사용한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 또한 '교원에 의한 교권침해' 내용은 빠져있는 통계 데이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방안에서 "(교권) 침해 주체는 학생(92.4%)이 대부분이나, 학부모 일반인에 의한 침해 건수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통계자료는 '교원에 의한 교권침해' 자료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학교교권보호위 심의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지위향상법에 근거한 교권보호위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 심의 건수에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내용만 들어 있지 '교원과 교육청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빠지게 된다.
'교원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자료는 왜 빠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