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행. 오래 전부터 해오던 대로 한 행위 또는 관례에 따른 행위란 뜻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처럼 받은 일(최경환 전 부총리)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행위(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가 그렇다는 말이었다. 양대 노총을 와해시키려했던 어용노조 설립(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정원 돈으로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했던 안보교육(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국정원 불법 사찰(우병우 전 민정수석),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입막음(김진모·장석명 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일이 됐다.
이뿐이 아니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댓글 조작(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나 화이트리스트 사건(김기춘 전 비서실장)·블랙리스트 사건(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관행이 됐다. 국정농단 사건들도 한동훈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잘못된 관행' 이다. 원래 사법부의 판단은 분명 달랐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선고문 중)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간 자리에서 "면목이 없고 죄송했다"고 말했다.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현 법무부 장관의 '여덟 글자'와 맞닿아있다. 국정농단 수사 주체이기도 했던 이들에게 '국정농단'은 일종의 관행이었고, 그와 같은 인식이 이번 사면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에 따른 불법행위"였다는 말로 드러난 셈이다. 그로 인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정당성은 크게 훼손됐다. 훼손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소한의 사법적 정의도 훼손... "그들만의 관행"에 면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