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용인시 "이번 판결로 직원들 상처 치유되길"... 정 전 원장 항소장 제출

등록 2023.01.24 14:58수정 2023.01.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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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 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 부당성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 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 부당성을 밝혔다.용인시민신문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 전 원장은 지난해 용인시가 자신을 부당 해임했다며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 처분과 해임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정 전 원장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사실상 용인시 행정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법원은 "시정연구원은 용인시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으로써 그 수행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점을 비추어 볼 때 정씨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용인시는 법원 결정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시 관계자' 입을 빌려 "정씨가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본인이 정치적 희생자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번 판결로 직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면 좋겠다"며 "법원에서 정씨 행동이 사회 통념상 갑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해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전 원장은 법원 판단을 수용하기 힘들다며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전 원장 소송대리인은 항소 사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해 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에 대한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용인시장에 의해 행해진 징계처분은 위법 ▲재량권 남용 여부에 관해, 원장에게 해임 같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원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은 재임 기간 내내 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부당 해임처분을 자행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고등법원에 제기된 항소에 관한 결정은 2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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