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석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하며 국지방공레이더 전시화면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소연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지난해 12월 26일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상용 카메라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는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합참은 26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비행경로 사전 입력 방식으로 비행하면서 상용카메라를 이용해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은 또, 촬영 방식은 수직 직하방 촬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북한 무인기들은 각각 캐논 카메라와 니콘 카메라를,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소니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었다.
주일석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해병 소장)은 "비행 고도와 과거 무인기에 장착된 상용 카메라의 성능 등을 고려 시,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합참의 이 같은 판단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국가정보원의 분석과는 결이 달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관련 기사:
국정원 "북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있어" https://omn.kr/2299m).
합참이 본 북한의 의도 "한국 사회 혼란 조성 가능성 있어"
주 실장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 영공을 침범한 의도에 대해서는 "아군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아군의 사격에 의한 민간 피해와 우군기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는 노림수도 내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합참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과 관련해선 "작전 수행체계와 작전 간 조치, 전력 운용 등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을 확인했다"면서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을 때 우리 군의 각 기능실 및 인접부대 간 적극적인 상황 공유와 협조가 미흡했던 점이 이번 검열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시망 한계에 대해서는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 레이더에 점 형태로 포착되더라도, 육안 관측 또는 열영상장비(TOD)로 확인한 후에 무인기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기술적 한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시 육군 제1군단 국지방공 레이더 운용요원이 오전 10시 25분 특이 항적으로 포착하고 상급부대에 최초 보고한 후, 공군작전사령부가 1시간 35분 후에야 북한 무인기 작전 수행 체계인 '두루미'를 발령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상대기 전력 긴급 출격 등 필수적인 선행 절차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작전절차상으로는 전 대공초소 감시강화·KA-1 경공격기 등 비상대기 전력 긴급 출격 등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관제 레이더에 미상 항적이 포착돼야 '두루미'를 발령할 수 있다는 해명이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MDL(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날아온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우리 군이 격추한 무인기가 전무한 배경에 대해서는 "사거리, 민간과 우군에 대한 피해 우려 등으로 공중·지상전력에 의한 타격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