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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측, 뇌물 혐의 등 전면 부인... "검찰, 공소장으로 낙인"

정진상 변호인 "범죄사실 확정된 것처럼 왜곡"... 검찰 "필요한 내용 기재"

등록 2023.01.31 15:31수정 2023.01.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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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뇌물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는 것 같다"며 "이 사건의 실체와 무관하게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 실장 측은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위법한 만큼 재판부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장 총 33쪽 중 '모두(冒頭)사실' 부분만 15쪽에 달한다"며 "이는 법관에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피고인(정진상)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한 수사나 재판을 한 번도 받은 바 없다"며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적혀 선입견을 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착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 측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소장 일부 내용을 축약,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속기소 된 정 실장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 후 공소장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그쪽(정 전 실장) 변호사들이 방어권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나는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다 진술했고 그 부분은 다 인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부정처사 후 수뢰 등)를 받는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차례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져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정 전 실장은 전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데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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